안녕하세요.
예정이나 지금이나 대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고 반값등록금 정책 등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국가 장학금 중에서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적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누구나 쉽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에 맞추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가장먼저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입학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 속해 있는 경우 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은 모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 장학재단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한국 장학재단(www.kosaf.go.kr)
소득 및 성적기준
소득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이 포합 됩니다. 이는 수익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집의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후에 이 값에 따라 일정의 기준을 정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구간을 정한 후 이 구간에 따라 학자금지원액이 정해져서 지원됩니다.
- 학자금 구간 경곗값 계산법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비율
- 학자금 구간 값 계산법 : 소득 x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 월 소득 인정액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며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자산과 소득을 잘 파악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5인 또는 6인 이상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은 200%입니다. 5인가구 기준으로 200%는 대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5인 가구의 수익이 1,300만 원 이하라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에는 신입생 기준과 재학생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첫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강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학기(재학생)부터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학생기준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학기 기준으로 12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 90점 이상은 A, 80점은 B, 70점은 C 학점에 해 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평균 성적이 B학점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성적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B학점(80/100 점)
-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C학점(70/100 점)
- C학점 경고제 - 1~3 소득구간은 직전학기에 C학점이라고 하더라도 2회에 한해서 경고 후 신청가능 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금액
다자녀 가구의 셋째인 경우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와 둘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과 지원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 아이도 잘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셋째 아이의 경우 전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자녀의 첫째와 둘째의 경우 소득기준도 까다롭고 생각보다 지원금의 금액도 크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교육비와 양육비 문제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게 점점 더 좋은 혜택들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 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 (5) | 2024.09.19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 2024.09.15 |
기초생활 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내용안내 입니다. (5) | 2024.09.02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리입니다. (3) | 2024.09.01 |
2024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녀금 지급일 안내 (0)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