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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녀금 지급일 안내

안녕하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시기별로 신청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근로자 및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아래 안내해 드리는 총소득 기중 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맞벌이가구 또는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여기에서 총소득액이란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그리고 배당, 이자,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건물등의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시가표준액의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나면 최대치의 금액을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지급액이 얼마일지는 장려금 선정 대상자가 되면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년 치를 모두 받는 것은 정기분 신청아에게만 주어지며 반기분 신청을 하였다면 두 번에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한 후 대상자의 경우 늦게 지급을 받게 되며 5%의 감액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모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의 정기 자녀장력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기신청의 장려금 지급액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기신청은 8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8월29일에 2022년에는 8월24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4년 지급은 8월말 지급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계산하여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9월에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신청시기에 맞추어 홈텍스에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신청일정은 2024년 상반기 분에 대한 반기 신청인데요. 미리 상반기분 지급을 받으시려면 9월 1일에 맞추어 신청을 하시면 되며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기신청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2025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4년도 자려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신청을 하여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급 예정일이 8월 29일인데 아직 심사 중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급일이 미루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위에 안내드린 예정일에 지급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 장려금은 자격도 까다롭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에 못 받으시더라도 내년에는 자격요건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